고성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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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1-29 오후 05:29:51  | 수정 2021-01-29 오후 05:29:51  | 관련기사 건


- 고성군,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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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게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은 고성군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식을 열었다.

 

29일 군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은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2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온라인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는데,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서에 서명하고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저마다 소감을 발표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 여성들은 힘을 기르고 여성에 대한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뜻한다.

 

여성친화도시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고성군은 2021년부터 5년 동안 성평등 정책 바탕을 마련하고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강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가족친화환경 분위기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여성친화사업을 벌여 나가게 된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2021년은 여성친화도시 지정이라는 영예와 함께 출발하는 매우 특별한 해이다이런 결과는 52천 군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 뜻 있고 기쁨도 크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단순 전시효과로만 머물지 않고 군민의 삶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여러 생활밀착형 여성친화정책을 벌여 모든 군민이 평등하고 행복해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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