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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3-31 오후 05:20:02 | 수정 2021-03-31 오후 05:20:0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년 벼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해당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받는다.
고성군은 쌀 시장개방과 자주 일어나는 재해로 어려운 쌀 산업을 유지하고 벼 농가 소득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벼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고, 직접 벼를 길러내는 농가로 지원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이며 최대 4ha 한도로 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내역 확인, 현지 조사, 자격 검증과 같은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2021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과 함께 접수받는다”며 “농업인들의 신청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 알려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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