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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08 오후 02:11:19 | 수정 2021-04-08 오후 02:11:19 | 관련기사 건
- 4월 30일까지 농·축협에서나 농협카드사 온라인으로 신청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4월 5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피해에 약한 작은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경작면적이 0.1ha이상 0.5ha이하인 소농직불금을 받은 농가로,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이다.
농지가 있는 농·축협이나 농협은행을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농협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대한 빨리 돈을 주기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협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점수로 충전해 주며 카드발급이 안 될 경우 선불카드로도 준다.
사용 기간은 점수로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며,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8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없어진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은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작은 영세농업인들에게 적지만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다”며 “지원금을 받을 농가가 신청하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사업을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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