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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19 오후 03:53:05 | 수정 2021-04-19 오후 03:53:05 | 관련기사 건
12월말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생긴 소득에 대해 내는 지방세로 2020년도 소득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내야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본점뿐만 아니라 사업장마다 신고서를 내야 며, 비율대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우편으로 하거나 찾아가 신고하면 되는데, 위택스(www.wetax.go.kr) 로 처리할 경우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하고 낼 수도 있으나 전자신고는 마감일이 가까우면 원만하게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될 수 있는대로 미리 신고하는 것이 좋다.
고성군은 2021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자료를 법인과 세무대리인에게 배포하고 원만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력에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당초 4월말에서 7월말까지 연장됐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법인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만료일 3일전인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 서류를 내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재무과(☏055-670-2167)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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