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11-26(화요일)
-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30 오후 01:55:47 | 수정 2021-04-30 오후 01:55:47 | 관련기사 건
4월 28일, 코로나19 고성 14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 격리하고 있던 사람이 불시점검에 나선 전담공무원에게 적발돼 고발조치 당했다.
자가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이 확진자가 되고, 접촉자가 있었던 경우 N차로 감염 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건당국에서는 무단으로 격리장소를 벗어난 날 추가 효소연쇄반응(PCR)검사를 하게 돼 있다.
그렇게 2차로 한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와도 원칙에 벗어났으므로 반드시 고발당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자가 격리 하다 무단이탈한 9건에 대해 고성군은 모두 고발을 해 불구속구공판이 이뤄져 검찰에서는 이탈 경중에 따라 처벌을 내렸다.
무단이탈로 적발될 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4월에 확진자가 8명 생겨남에 따라 자가 격리자가 100명 넘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격리자를 계속 살펴 감염추세를 줄여 나가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 고성인터넷뉴스 www.gsinew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 뉴스전체목록
최근뉴스
명칭 : 인터넷신문 | 제호 : 고성인터넷뉴스 | 등록번호 : 경남 아 00033 | 등록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연월일 : 2006년 9월 14일 | 발행인 : 한창식 | 편집인 : 한창식
발행소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8 동외빌딩 |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창식 | 사업자 번호 : 612-03-63094
Tel : 070-7092-0174 | Phone : 010-6686-7693 | E-mail : gsinews@empas.com
| 통신판매신고 : 제2008 경남고성 0001호
Copyright © by gsinews.co.kr All rights reserved. contact mail to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