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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5-28 오후 05:20:39 | 수정 2021-05-28 오후 05:20:39 | 관련기사 건
고성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고성군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난 2018년 5월 29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 동안 지정된데 이어 2019년 5월에 2년 더 연장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다시 연장 될지는 확실치 않았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오래도록 가라 앉아 있고 관내 조선업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업체와 협력업체가 일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 개정을 계속 건의했다.
그 결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3년 5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됐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혜택 지원,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상환 1년 유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고성군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략도 적극 벌이고 있다.
그런 전략으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이후 조선업 퇴직자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LNG벙커링 집단 구축, 무인기종합타운 조성,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같은 사업다각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벌이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지난 10년 동안 거제·통영 대형조선소의 수주 부진과 코로나 19로 인해 지역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줄어듦에 따라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올해 거제·통영 중대형 조선소의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1~2년 뒤에는 우리 군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게 낙수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연장이 지역경제에 좋은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 “군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시책을 계속 찾고 개발해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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