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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7-07 오후 04:39:10 | 수정 2021-07-07 오후 04:39:10 | 관련기사 건
보건복지부의 ‘암환자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의료비 지원사업 기준이 7월부터 변경된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 한도가 연간 22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을 구분해 일부 부담금(최대 120만 원)과 비급여와 전액 부담금(최대 100만 원)을 구분해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국가암검진(6개 암종)에서 암 진단을 받은 성인 암환자 가운데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7월 1일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경우나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받은 경우는 기존처럼 신청한 뒤 지원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암 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지고,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한 방안이다.
박정숙 보건소장은 “장기간의 코로나19 확산으로 건강관리에 약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지원 정책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바뀐 의료비 지원 기준에 대해 많을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보건소 건강지원담당(☏055-670-4053)으로 물어보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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