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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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7-14 오후 01:57:10  | 수정 2021-07-14 오후 01:57:10  | 관련기사 건


- 인구 늘리기 위한 여러 시책 확대 추진


고성군(군수 백두현)75, 출산장려 지원과 다자녀 세대를 돕기 위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

 

주요 내용으로 인구증가 시책의 하나로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새 시책으로 조례에 반영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정부시책 변화에 따라 다자녀 세대 지원을 1가구 3자녀에서 1가구 2자녀 세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조례에 규정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에게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질병을 일찍 찾아 미숙아·장애아가 생기는 것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를 적극 반영하여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원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무료발급,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와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은 1가구 2자녀부터 확대 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인구 5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간힘을 쏟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저출산 고령사회를 견디기 위한 여러 시책을 마련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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