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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1-07-26 오후 02:43:07 | 수정 2021-07-26 오후 02:43:07 | 관련기사 건
- 노래연습장 19곳,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지역방역에 동참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유흥업소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이용객들에게 사전에 알린 뒤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 동안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고성군은 현재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없지만,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노래연습장을 찾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염려가 있어서 코로나가 퍼지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기간 동안 점검반을 짜고 위반업소를 단속해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고성군 관계자는 “어렵고 힘든 시기, 집합금지 명령에 선뜻 동참해주신 노래연습장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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