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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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변경 운영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7-29 오후 02:43:39  | 수정 2021-07-29 오후 02:43:39  | 관련기사 건


- 주정차 단속 구역과 단속 유예시간 변경해 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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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을 확대하고 단속 유예시간을 늘리며 바뀐 단속 기준을 8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횡단보도와 인도에 한해 시행했던 즉시단속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즉시 단속구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1분에서 5분으로 늘리는데, 다만 즉시단속 구간이 아닌 일반 주정차 단속구간의 유예시간은 그대로 30분으로 한다.

 

안전신문고 앱에서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도 일부 사항이 바뀌는데, 기존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말고도 신고기준이 분명하지 않았던 기타불법 주정차 신고에 대해 인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터널 안과 교량 위 5분 이상 주차된 차로 규정해 신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

 

고성군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사항을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81일부터 바뀐 단속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고성군 주정차 단속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점심시간 12:00~13:30은 단속을 하지 않는다.

 

장날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시장 주변 단속을 하지 않되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만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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