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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8-03 오후 03:35:58 | 수정 2021-08-03 오후 03:35:58 | 관련기사 건
- 취득세 감면받았다면 감면 의무 지켜야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7월부터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안내를 강화한다.
안내 대상은 이미 취득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로, 안내 내용은 감면 세액과 앞으로 일정 기간 지켜야 하는 감면 의무 조건이다.
고성군은 지난 6월까지는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때에 신청인에게 감면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해왔으나, 납세자가 감면 의무 조건을 지키지 못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게 돼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간혹 생김에 따라 7월부터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감면 신청할 할 때에 감면 안내문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감면 이후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감면 안내문을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한 번 더 감면 사항을 안내하는데, 이로써 감면 의무 조건을 잊어버려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감면 유형에 따라 지켜야 하는 조건도 제각각 다른데 주요 감면 의무 조건을 살펴보면 △농민이 농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2년 이내에 매도·증여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야 하며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차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야 하고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면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해당 주택에서 살아야 하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도·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지 않아야 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만약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60일 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하고 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져 취득세를 내게 될 수 있다.
조석래 재무과장은 “취득세 감면 안내 강화로 감면 받은 모든 납세자들이 감면 혜택을 끝까지 누릴 수 있기 바란다”며 “납세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없도록 감면 안내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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