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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21-04-09 오전 10:45:24 | 수정 2007-11-27 오후 1:17:51 | 관련기사 건
따라서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을 통하여 자기조절과 책임성을 확보해 보다 절제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성인터넷뉴스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항 인터넷언론사 게시판. 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규정에 따라 27일부터 선거일 전인 12월8일까지 22일 동안 전국 120개 지역 인터넷언론사와 함께 한시적으로 실명인증제를 실시합니다.
27일부터 고성인터넷뉴스 게시판과 기사댓글을 이용하는 네티즌 여러분은 본사가 준비한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실명확인이 필요한 게시판 등의 범위는 인터넷 언론사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게시판·대화방 등이므로, 인터넷 언론사가 관리·운영하지 아니하는 ‘카페, 블로그’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명확인은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려는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쏟아져 나오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도 지지·반대를 넘어 흑색선전, 허위사실유포, 비방 등의 게시물들이 넘쳐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실효성 있는 공론(公論)의 형성을 위해 자기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가 요구됩니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허위·비방, 흑색선전 등이 발생할 경우 인터넷의 특성상 피해가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사후적 제재보다 사전적 예방조치가 더 효과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실명확인제도’는 이러한 기대효과를 가지는 동시에 기간과 대상을 한정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이러한 작은 노력이 깨끗한 선거의 디딤돌이 됩니다.
더 나아가 인터넷 공간이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공론의 장(場)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리며 투표일인 19일 부터는 종전과 같이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자유로운 의견을 익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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