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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9-27 오후 04:01:36 | 수정 2021-09-27 오후 04:01:36 | 관련기사 건
- 의회 사전보고 의무 조항 역효과 염려해
- 성과 대비 문제점 감안하면 불필요한 조례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심사 의결해 달라며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백두현 군수는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아래는 백두현 군수가 밝힌 기자회견문 전체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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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백두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의회에서 발의하고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행정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과거 고성군이 공모사업을 많이 가져오지 못한 이유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니면 중앙에 로비를 잘못해서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잘 몰랐다는 것.
즉, 도나 중앙에서 뭘 원하고 뭘 준비하는지 몰랐다는 것, 정보 부재
두 번째, 공모사업 공문이 내려오면 과에서 대부분 덮어버렸다는 것,
왜냐하면 준비하면 귀찮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선정되고 나면 이 사업을 왜 가져왔니? 군비가 얼마 들어가니? 일만 많아지고 귀찮기만 할 뿐 담당공무원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셋째, 우리의 준비 정도가 부족해서 즉, 전문성의 부재
넷째, 공모사업 떨어지면 떨어진 이유를 잘 몰라서
다섯째, 무턱대고 예산만 받아오면 조건이 안맞아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
여섯 번째, 전문성 부재의 상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 상사는 도나 중앙에 그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담당자 중심의 공모사업이 아닌 상사의 즉흥적인 공모사업으로 전락한, 약간의 주먹구구식 그 와중에도 고성군 발전, 군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가져온 공무원들에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그리고 타시군과의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중앙부처의 상황을 매일 매일 파악하고 있고 부서별 협업과 협치를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도 갖추고, 전문성이 있는 교수진들의 자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공모사업으로 총 159건, 4,620억을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는 2017년 우리군 한 해 예산에 버금가는 규모로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방정부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말로 절실했지만 감히 어느 누구도 엄두를 내지 못했던 악취의 온상, 군민들도 불편했고 마을분들 또한 힘들었던 641억 산성마을의 스마트 축산이 내년 2월 드디어 착공합니다.
그리고 8백억 규모의 대한민국 최고 최대의 육상양식장을 만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이곳에서 생산된 어류들이 동남아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전진기지 고성 710억 규모의 동해면 내곡의 무인항공기, 투자선도지구 회화, 마암, 구만, 개천, 영오, 영현의 417억 규모 농촌협약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 체육시설 97억 국내 최초, 일반수영장과 프리다이빙 11M 깊이 잠수풀을 보유한 해양아카데미 180억 여성회관 하나 없는 고성에 공모사업을 통해 준비하고 있고 3수만에 성공한 190억 규모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군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도시재생 사업,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 조성사업,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군비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수많은 사업이 공모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의회에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하여 가결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공모사업을 추진하자는 취지에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례제정의 본질이 바로 ‘의회 사전보고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면 의회에서 반대하면 신청 전부터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모사업 신청 적기를 놓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전보고’가‘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됩니다. 역대 어느 행정이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는가? 여쭈어 보지 않겠습니다
잘할 것이라 믿었는데 너무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다. 백군수 실망했다. 백군수 믿고 있다가는 고성군 망하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조례를 만든 거라면 무조건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잘하고 있는데 그럼 더 잘하라고 격려해 주고 성과를 낸 공무원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면서 격려하고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이야기 해주라 우리가 도나 중앙에 아는 정보가 없어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고성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우겠다.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를 핑계 삼아 의회와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보고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동의하신 의원 여러분 의회의 기능이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왜 견제와 감시를 하는가? 그건 오로지 군민 행복, 고성 발전 아닌가요?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과연 무엇이 고성의 발전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진정 군민의 행복을 위한 길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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