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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09-30 오후 03:21:49 | 수정 2021-09-30 오후 03:21:49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과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경남고성지회(회장 최기수)는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 단속을 벌인다.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지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에 일시나 오랜 시간 주차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을 주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덤프트럭,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같은 것으로, 중점 단속 사항은 △주택가 주변 도로, 공터에 건설기계를 주·정차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행위 △도로나 남의 땅에 오랜 시간 차를 두는 행위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들이다.
불법 주·정차 건설기계는 1차로 주의를 준 뒤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할 방침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계 주·정차 집중단속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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