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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09 오후 05:24:58 | 수정 2021-12-09 오후 05:24:58 | 관련기사 건
-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 2024년부터 60억에서 120억으로 늘어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 세율을 1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부터 2배로 인상된 세율이 적용된다.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로 징수되는데, 징수액의 65%를 고성군이 조정교부금으로 받는다.
이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연간 60억 원이던 지역자원시설세는 2024년부터 120억 원으로 늘어나고, 추가로 확보한 고성군 세입은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에 쓰이게 된다.
고성군을 비롯한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장·군수협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하며 지방세법 개정을 위해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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