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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1-12-17 오후 02:49:57 | 수정 2021-12-17 오후 02:49:57 | 관련기사 건
-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원 계속
올해 12월 31일 끝날 예정이었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한이 1년 연장됐다.
고성군은 2018년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뒤 두 차례 연장됐다가 오는 12월 말 지정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기 회복이 더뎌지면서 고용불안을 견대내기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최근 도내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나고 있으나, 고성군의 경우 조선기자재 공장이 큰 비중을 차지해 고용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최소 1~2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생긴다.
이에 고성군은 조선업이 본격 회복되기까지 마지막 고비를 버틸 수 있도록 계속되는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고용위기 지역의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고용위기가 계속되는 지역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1번에 한해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는데, 지난 12월 14일부터 열린 2021년도 제9회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정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됨에 따라 고성군에 거주하는 구직자와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먼저 구직자는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마친 뒤에도 훈련연장급여 지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 한도 확대와 같은 생활 안정을 위한 금전적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직업훈련(내일배움카드) 자부담 면제 △취업촉진수당 확대지급을 비롯한 재취업·직업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비 지원수준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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