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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기자 | 입력 2021-12-30 오후 05:32:04 | 수정 2021-12-30 오후 05:32:04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이에게 달마다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주기로 했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만 0세에서 만 2세 미만(0개월~23개월)의 경우 기존의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으로 달마다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만 2세부터 만 7세(24개월~86개월)의 경우 기존 가정양육수당인 월 10만 원을 받는다.
기존 가정양육수당인 △만 0세(0~11개월) 달에 20만 원 △만 1세(12~23개월) 달에 15만 원으로 늘어나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아수당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 홈페이지를 비롯한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부모가 집에서 기를 때에는 현금이나 어린이집 보육료 이용권 가운데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생후 3개월 이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받을 수 있다.
고성군은 영아수당 지급 금액을 차례대로 인상해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 달마다 40만 원, 2025년에는 달에 50만 원까지 늘릴 방침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아동의 경우는 기존 가정양육수당 제도를 그대로 적용한다.
김미화 기자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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