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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3 오전 11:08:02 | 수정 2022-01-13 오전 11:08:02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 감당하는 경제 부담을 줄여주고자 치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으로 도와주기로 했다.
조호물품은 성인용 기저귀, 식사용 턱받이와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위생 소모품으로 기저귀와 물티슈는 달마다 2팩씩 제공하고, 식사용 턱받이, 방수시트, 요실금 팬티는 한 해 한 번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배뇨·배변 장애가 있는 재가 치매 환자로 신청한 뒤 1년 동안 준다. (단 기초, 차상위대상자는 계속 줄 수도 있다)
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치매 진단자도 치매 진단코드가 쓰여 있는 약 처방전을 내면 치매 대상자로 등록하고 조호물품을 받을 수 있다.
조호물품을 받을 때 당사자가 오지 못하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가족관계 증명서나 위임장을 갖고서 받아갈 수 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치매안심센터(☏055-670-4851)에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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