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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13 오전 11:25:04 | 수정 2022-01-13 오전 11:25:04 | 관련기사 건
-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업종을 위한 지원금 지원창구 운영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원만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접수지원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마다 나눠 접수하고 있는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과 같은 방역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의 경우 신청한 뒤 500만 원을 먼저 주고 뒤에 따로 확정되는 보상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1월 19일부터 대상 업체마다 문자로 알릴 예정이다.
또 2021년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업종과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에 대해 업체마다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의 경우 소상공인정책자금(https://ols.sbiz.or.kr/)에서 1월 17일부터 접수하며, 식당, 카페와 같이 방역 접종증명 의무 설치 업종에 대해 단말기, 손 세정제와 같은 방역물품을 샀다는 증명을 할 경우 10만 원을 도와준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나 고성군 일자리경제과(☏055-670-2302~2305)에 물어보면 된다.
고성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지원사업’을 벌여 달 10만 원씩 다섯 달 동안 지원하고,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벌여 업체 재건축 비용으로 최대 200만 원 지원 사업을 1월 말부터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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