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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1-20 오후 02:53:43 | 수정 2022-01-20 오후 02:53:43 | 관련기사 건
- 고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 탄다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올해 2월부터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2022년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작한다.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1년마다 계약을 다시 해 가입되는데 올해 보험 보장 기간은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주민등록상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군민으로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에 가입된 군민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2,000만 원(만 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보상 △자전거 사고로 4주(28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만 원의 위로금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 원의 추가 위로금을 준다.
또 자전거를 타다 일어난 사고의 경우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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