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불법오물분쇄기 판매·사용 특별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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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불법오물분쇄기 판매·사용 특별지도점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05 오전 11:03:05  | 수정 2022-04-05 오전 11:03:05  | 관련기사 건


- 공중위생 올바른 정보 제공,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와 계도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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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종춘)46일부터 12일까지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불법오물분쇄기를 사고 파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주방용 불법오물분쇄기 판매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와 점검을 벌이고, 불법 분쇄기를 쓰지 못하도록 널리 알리기로 했다.

 

이번에 벌이는 지도점검과 홍보는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불법오물분쇄기를 팔거나 사다 쓰는 것을 막아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유지하고 공중위생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기계로 갈아서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원칙상 사고팔지 못하는데,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일체형에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하수도에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만 가정용으로 사고 팔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인증제품 구조를 바꿔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불법오물분쇄기를 인터넷이나 다단계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그를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옥내배관이 막히고, 악취가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따른 계속 단속과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종춘 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으로 지역주민에게 오물분쇄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불법 오물분쇄기 판매·광고업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내야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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