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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06 오후 02:44:30 | 수정 2022-04-06 오후 02:44:30 | 관련기사 건
2022년 4월 1일,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품을 쓸 수 없게 됐다.
식품접객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 급식과 제과점이 해당한다.
사용억제(금지) 대상 1회용품은 1회용 컵, 용기, 접시, 나무젓가락인데, 카페나 커피 전문점 따위 매장에서는 1회용 컵을 쓸 수 없고 매장 바깥에서 마시기 위해 일회용 컵에 담아 가는 것은 괜찮다.
이에 따라 고성군에서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1회용품 쓰기를 줄이자는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으로 많이 썼던 1회용품을 줄여서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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