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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06 오후 02:52:42 | 수정 2022-04-06 오후 02:52:4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대기오염물질을 내지 않는 전기자동차·굴착기 보급 지원 사업을 벌이며 환경보호에 적극 나섰다.
2020년 고성군이 대기관리권역권으로 지정된 뒤, 매연을 비롯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여러 사업을 벌이며 노력해 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로 벌이고 있는 전기자동차·굴착기 보급 사업은 지난해에 견주어 분량이 77% 늘어나 전기자동차 252대(승용 197대, 화물 57대), 전기굴착기 2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 1,450만 원, 전기 화물차는 2,150만 원까지 최대 지원되며 전기굴착기는 차종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는 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따로 신청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자동차 판매점(대리점)에서 차를 살 때 판매점(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 자격은 구입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법인·기관이 해당되는데, 2개월 이내 출고할 수 있는 차에 한해 보조금을 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기굴착기는 사는 사람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portal)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상 고성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고성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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