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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4-07 오후 01:20:41 | 수정 2022-04-07 오후 01:20:41 | 관련기사 건
경남 고성군은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미룬 차에 대한 과태료를 최고 60만 원까지 두 배로 올리고,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차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도 시작하기로 했다.
법 개정·시행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끝났을 때 △위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오르고 △30일 이후 3일이 지날 때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오른다.
또 최고 과태료도 종전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앞·뒤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군은 검사 기간을 사전에 알려주는 안내 엽서와 문자 알림서비스를 보내 검사 일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나 고객만족센터(☏1577-0990)에서 사전안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는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자 차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다”며 “과태료가 오르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 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간 내 꼭 검사를 받아 검사를 미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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