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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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도입 추진

한창식 기자  | 입력 2006-09-08  | 수정 2006-09-08  | 관련기사 건

― 단순 소각ㆍ매립의 폐기물 처리방식을 자원순환형으로 전환

― 2007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등 4개 시범사업 추진

― 2010년까지 신규 설치ㆍ운영 예산 1천억 이상 감소효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단순 소각·매립에서 벗어나 처리방식을 다변화하고 폐기물의 최종 처분량을 최소화하며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RDF) 등을 통한 자원회수를 높이기 위해 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의 생활폐기물관리 현황을 보면 전국의 매립지 잔여용량이 향후 11년(수도권매립지 제외)밖에 남지 않았고, 자원회수가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60%이상이 매립되고 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에 따른 쓰레기의 발열량 증가로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량이 감소하는 등 현재 소각방식(스토커)은 쓰레기 발열량 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약하고, 폐기물의 단순 혼합연소는 가연성폐기물의 잠재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재활용 인프라가 미흡하고 쓰레기종량제, EPR제도(생산자책임확대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등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감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자원순환정책에 부합되는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환경부에서 2005년 중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처리시설은 단순 소각방식에 비해 시설비 및 처리비가 저렴하며, 폐기물의 성상 및 중간생성물(부숙토, RDF)의 국내 처리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에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에서는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99)에서 생분해성물질(유기탄소 5%이상) 및 가연성물질(발열량 1,433kcal/kg이상)의 직매립을 억제함으로써 전처리시설(MBT)의 설치가 확장되는 추세이며, 특히, 독일은 물질순환 원칙에 입각한 폐기물관리정책 추진을 위한 도구로 전처리시설(MBT)을 도입·운영 중(66개소, ’04)이고, 그 밖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도 이 시설을 적극 설치하고 있다.


환경부는 2007년부터 광역형(수도권매립지 200톤/일), 도시형(부천시 90톤/일), 준도시형(강릉시 150톤/일), 농촌형(부안군 30톤/일)의 4개 시범사업을 추진하되, 지역별로 쓰레기 성상·발열량, 쓰레기 분리배출 실태, 운반거리, 시설 입지 등이 다르므로 각 특성에 맞는 전처리시설 공정을 설계하고, 사례별 시설 설치·운영방식을 정립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0년까지 신규 소각·매립시설 설치·운영 예산의 1천억 이상 감소효과가 있고, 전처리시설의 도입을 확대하는 경우 매립량 최소화로 기존 매립지의 수명을 약 7배 정도 연장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며, 반입되는 폐기물 중 가연성폐기물(50%정도)을 고형연료화(RDF)하여 폐기물분야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기여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사회 건설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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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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