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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7-25 오후 04:51:52 | 수정 2022-07-25 오후 04:51:5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오래도록 버려둔 빈집을 정비해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같은 사회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고성군 농·어촌 빈집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지자체마다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한 농어촌정비법을 따른 것이다.
빈집정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빈집 924호에 대한 정비 계획과 시행 방법을 비롯한 재원 조달계획을 담고 있는데, 상태가 좋은 1·2등급은 소유자가 정비하도록 하고 상태가 나쁜 3·4등급은 특정 빈집으로 정해 3·4등급 위주의 정비계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3등급은 안전조치를 취해 사전 예방하고, 4등급은 철거해 무너지는 위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빈집을 철거한 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빈집을 이용한 나눔주택사업, 빈집터 쌈지 주차장을 만들어 이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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