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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8-18 오후 02:27:26 | 수정 2022-08-18 오후 02:27:2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농지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정책전문가로 꾸려지는데, 고성군은 읍·면마다 10명씩 14개 읍·면 모두 140명의 읍·면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8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관외 경작자 △1필지 농지 3인 이상 공유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등의 대상에 대해 신청인의 경작 여건·의지,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취득 대상 농지의 상태와 영·농 여건을 종합 고려해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하게 된다.
주소지에서 농업인마다 관리되던 농지원부는 지난 4월 15일부터 농지소재지에서 필지마다 작성·관리하고, 기존의 농지원부와 달리 모든 농지를 농지 대장에 등록할 수 있어서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 관리한다.
또, 농지소유자, 임차인은 농지 이용 정보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변경 신청 대상은 농지 임대(사용대)계약 체결·변경·해제되는 경우, 농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축산생산시설(농막·정식온실·버섯재배사·축사·곤충사육사 등) 설치하는 경우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00~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이번 농지법 개정의 취지”라며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농지법 주요 개정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 양식 개편과 신설,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 대장 변경 시 신청 의무화, 농지 이용 실태조사 정례화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 기간도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일 경우 14일 이내,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 영농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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