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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8-22 오후 03:27:14 | 수정 2022-08-22 오후 03:27:14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26일까지 2023년 신혼 첫 주택 재단장 지원 사업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신청을 받는다.
신혼 첫 주택 재건축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정착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2023년에 처음 시행 예정인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혼인 이후 처음 집을 사는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로서, 지원 조건은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주택매입가격 2억 원 이하 △10년 이상 된 집을 사는 경우이다.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재단장 공사비의 50%(최대 5백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성군청 공동주택팀(☏670-2272~5)을 찾든지 전화로 물어보면 된다.
김성영 건축개발과장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을 재단장할 때 지원되는 사업이니, 해당하는 고성군의 신혼부부들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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