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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8-30 오후 02:32:05 | 수정 2022-08-30 오후 02:32:05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 동안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군민들이 수산물을 믿게 하고, 수산물이 부정유통 되는 것을 뿌리 뽑기 위해 실시한다.
중소형 마트와 재래시장,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갈치, 전복, 홍가리비와 같은 수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체장미달 어린고기 포획, 유통· 판매행위 뿌리 뽑기 홍보도 벌인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고준성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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