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특별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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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주방용 오물분쇄기 특별지도점검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09-08 오전 11:34:00  | 수정 2022-09-08 오전 11:34:00  | 관련기사 건


- 공공하수도 기능 유지와 공중위생을 위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계도 효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소장 김종춘)에서는 97일부터 30일까지 하수도 막힘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불법오물분쇄기 판매·사용을 뿌리 뽑기 위해 주방용 불법오물분쇄기 판매 행위를 특별지도점검하고 이런 분쇄기를 쓰지 않도록 알리기에 나선다.

 

이번 지도점검과 사용근절 홍보는 하수도가 막히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는 불법오물분쇄기를 팔거나 사서 쓰는 것을 뿌리 뽑아 공공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공중위생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갈아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사고파는 것이 원칙상 금지돼 있으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일체형에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하수도에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만 가정용으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인증제품의 구조를 바꿔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배출하는 불법오물분쇄기를 인터넷이나 다단계 방법으로 팔고 이를 사다 쓰는 일이 늘어나면서 옥내배관 막힘, 악취 발생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계속되는 단속·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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