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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0-19 오후 02:30:48 | 수정 2022-10-19 오후 02:30:4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작고 영세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 안정된 경영환경을 만들어 영세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축사 적법화 설계비 지원 사업’을 벌인다.
적법화 대상 449 농가 전체에게서 받은 계획서를 바탕으로 설계 없이 적법화 할 수 있는 69호와 적법화 의견 192호, 가축 처분 130호, 이 밖에 58호의 의견을 받았다.
이번 지원대상은 적법화 의견을 낸 농가 가운데 먼저 50농가를 뽑아 적법화 할 예정이고, 나머지는 2023년 당초 사업비를 확보해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농가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 9월 설계사무소 협회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빠른 시행과 농가 부담경감을 협의했다.
설계비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75만 원의 설계비 가운데 50%를 실비 지원하기로 하고, 신청 방법은 해당 농가가 설계사무소에 설계를 맡기고, 설계한 뒤 건축물대장에 오른 것이 확인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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