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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1-10 오전 10:35:30 | 수정 2022-11-10 오전 10:35:30 | 관련기사 건
- 민원처리 담당자 신체·정신상 피해 예방 목적
- 의료비·심리상담·법률상담 포함 지원 구체화
고성군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반복해서 가해지는 폭언·폭행과 같은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상위 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이 가하는 폭언·폭행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나 정신상 가해지는 피해를 막고 치유하는 것을 포함한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방안을 제도로 마련해 10월 1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성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군수 책무 △심리상담 지원 △진료비·약제비와 같은 의료비 지원 △휴식 시간과 휴식공간제공 △법률상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연수실시로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자세하게 담았다.
고성군은 이미 군청사와 읍·면 민원실에 CCTV와 비상벨, 휴대용 보호장비(유동성 있는 카메라), 안전유리와 녹음 전화를 설치해 민원인이 가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게 한적 있다.
유정옥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민원담당자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더 좋은 민원서비스에 나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원인이 가하는 폭언·폭행을 막아 민원담당자를 보호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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