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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1-16 오전 10:54:36 | 수정 2022-11-16 오전 10:54:3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월 16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7명과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2명의 명단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법인은 2개 업체 4,100만 원, 개인은 5명 1억 3,000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2명 가운데 법인 1개 업체가 1,100만 원, 개인 1명이 3,5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이며, 1천만 원 이상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
11월 16일부터 군 홈페이지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과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성실 납세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납부할 수 있는데도 세금을 체납하는 사람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과 같은 더욱 강력히 조치할 것이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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