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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1-17 오후 03:53:02 | 수정 2022-11-17 오후 03:53:02 | 관련기사 건
- 불법 영농행위 뿌리 뽑고 건강한 하천 환경정비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월 21일부터 한 달 동안 하천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무단 경작행위와 각종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무단으로 농사를 짓는 행위는 하천 형질을 바꾸어놓아 제방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더구나 하천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비료를 쓰는 것은 하천 수질이 오염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번 일제 조사는 하천구역 안에서 제방 흙모래를 파내거나 형질을 바꿔 하천시설 보전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중점 조사하고 단속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가벼운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반복해서 무단 경작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은 주민들에게 알리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정당한 허가를 얻지 않고 하천 안에서 식물을 심거나 기르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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