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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01 오후 04:50:48 | 수정 2022-12-01 오후 04:50:48 | 관련기사 건
- 산업단지 내 ‘산세공정 입주 제한’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11월 24일 대독리 일원의 대독일반산업단지 내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공정,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업의 입주를 제한하는 산업단지계획(변경)과 관리기본계획(변경)을 고시했다.
이로써 2022년 한 해 동안 고성군민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던 ‘산세공정’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다.
일 년 동안 고성군민에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산세공정’이 들어설 뻔한 대독일반산업단지는 2009년 4월 17일 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동진테크원(주) 1개 업체만이 운영되며 장기 미입주 산단으로 행정에서도 산단 내 기업을 유치하고자 여러 면에서 노력해 온 곳이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일 ㈜태창이엔지(대표 곽태영)가 투자와 입주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며 사업시행자 변경, 산세공정 추가를 비롯해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요청했다.
고성군에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포함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2월 29일 산업단지계획(변경)을 승인했으나, 올해 3월 배상길 군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산세공정’에 대한 걱정이 커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절차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같은 군민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던 것에 많은 군민들이 크게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산세공정’에 대해 반대하는 대독산단 산세·도장공장 건립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돼 연일 집회에 나서며 주민설명회,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행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4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대독일반산업단지 현장을 찾아 산세공정 추가는 경미한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설명회가 생략된다고 설명하고, 고성군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공정에내 환경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나 군민들이 염려하는 마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다, 올해 7월에 들어서며 상황이 급변했다.
사업시행자인 ㈜태창이엔지가 경상남도에 공장설립을 위한 대기 배출 신고를 하면서 산세공정 과정에 특정유해물질(니켈)이 발생한다고 신고했던 것이 밝혀지면서, 고성군 행정에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승인을 받은 것에 대해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진행에서 ㈜태창이엔지는 산세공정을 자진 철회하고 대독일반산업단지 계획(변경) 요청을 하면서 군민이 걱정하던 산세공정은 대독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지 못하게 됐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은 인구 5만이 무너지면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일자리 창출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꼭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업을 유치하기에 앞서 군민과 소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앞으로도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비롯해 군민과 소통해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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