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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26 오후 01:53:18 | 수정 2022-12-26 오후 01:53:1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기존 ‘영아수당’을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아이 나이에 따라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1월 출생한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기르는 부모에게 달 30만 원을 지원했던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상과 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개편되는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만 지원했던 ‘영아수당’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혔다.
지원금도 달 30만 원에서 만 0세(0~11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달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달 35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성군은 이번 ‘부모급여’ 개편으로 보편 복지를 실천해 만 0세에서 만 1세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와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빼고 준다.
보육료를 빼더라도 만 0세 아이를 집에서 기르는 부모는 최대 70만 원을 받게 되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도 보육료를 뺀 뒤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의 폭이 커진 셈이다.
보육료를 받는 만 1세 아동(12~23개월) 부모는 ‘부모급여’ 지원금보다 보육료 지원금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더 주지는 않는다.
‘부모급여’ 신청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같이 임신·출산 통합처리 신청을 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내후년에 한층 더 확대될 계획인데, 2024년에는 만 0세 아이가 있는 집에는 달 100만 원, 만 1세 아이 집에는 달 50만 원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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