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좀 더 수월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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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좀 더 수월해 진다

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2-12-27 오후 04:05:54  | 수정 2022-12-27 오후 04:05:54  | 관련기사 건


 

- 202371일부터 가리비 양식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허용

 

법무부가 202371일부터 가리비 양식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고질 같았던 인력난을 덜게 됐다.

 

고성군 가리비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 지역 생산 수산물이지만, 해마다 수확 철이 되면 일꾼이 없어서 골머리를 앓아 왔는데, 계절근로자를 허용하는 수산물에는 가리비가 지정돼 있지 않아, 속수무책이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상근 고성군수가 정점식 국회의원에게 하소연을 하고 정점식 의원과 함께 법무부에 가리비양식장 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설득한 노력이 열매를 맺었다.

 

이 군수는 가리비 양식업이 해상채취·육상가공의 작업 형태이긴 하나 작업 특성상 주된 작업이 연안 해상 작업인 점 연중 고용이 아닌 시설 투입이나 출하시기에 단기간 집중 인력 투입이 필요한 점 가리비 양식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며 가리비 양식에 계절근로자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계속 건의해 왔다.

 

이와 같은 노력이 12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에서 빛을 발했다.

 

협의회가 고성군에 한해 시범으로 가리비 업종을 계절근로자 허용 수산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고성군은 가리비 종패 투입 시기(2~5), 출하 시기(7~11)의 계절성을 고려해 202371일부터 소규모 양식 사업장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해외 지자체와 양해각서, 결혼이민자 추천, 국내 체류 외국인 고용 방식으로 수급할 수 있는데, 고성군은 이중 결혼이민자추천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추천 방식이 입국한 계절근로자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주므로 무단이탈 비율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결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허가 결정에 따라 어가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웠던 가리비 양식업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성인터넷뉴스 gsinew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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