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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1 오후 02:27:38 | 수정 2023-01-11 오후 02:27:38 | 관련기사 건
- 20곳, 점포 개선 비용 최대 200만 원 지원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관내 초기창업 소상공인의 맞춤형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벌인다.
사업 대상자는 고성군 내 사업자등록한 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인데, 최근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빠진다.
1개 업체마다 점포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화장실 개선, 소화·방범 시스템, 코로나19 방역 시설) 가운데 1단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고성군청 경제기업과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산업경제계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고성군은 심사와 평가를 거쳐 3월 안에 대상자를 뽑을 예정인데, 뽑힌 업체는 시설 개선비용으로 공급가액의 70%,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경기 악화로 많은 고충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해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러 시책을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2022년에도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시설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23곳에 지원하고, 154곳에 점포 임대료도 지원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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