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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6 오후 02:27:53 | 수정 2023-01-16 오후 02:27:53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가을에 치우쳐 있는 농업소득을 계획성 있는 농업경영으로 안정되게 배분해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23년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농업인 월급제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월급을 받고, 농협에서 자체 수매가 끝난 뒤 원금을 갚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가기 위해 지난 2018년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와 4개 지역농협 사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청하기를 바라는 농가는 4월 5일까지 관내 읍·면사무소나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자격 요건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맺은 농가로, 반드시 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지난해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 농가는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210만 원까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박태수 농촌정책과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기 이전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와 같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제 부담을 덜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며 “많은 농업인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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