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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1-19 오후 03:43:28 | 수정 2023-01-19 오후 03:43:2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물가와 금리 급등에 따른 지역경제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한 해 동안 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등록된 공장이나 제조업체이면 신청할 수 있다.
업체 크기에 따라 경영안정 자금은 3억 원, 시설설비자금은 5억 원 한도로 지원되고, 대출이자 가운데 3%를 고성군에서 3년 동안 지원한다.
자금 이용하기를 바라는 기업은 고성군 경제기업과에 신청서를 낸 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대상 사업으로는 36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사치, 향락 관련 업종을 뺀 나머지 모든 업종이 지원대상이다.
업체마다 한도액은 최대 3천만 원으로 신용보증서 발급과 융자액에 대한 대출이자 가운데 3.7%를 3년 동안 고성군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1월 30일부터 자금을 다 쓸 때까지로, 신청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 상담 예약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이 밖에 자세한 안내는 고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고성군청 경제기업과(☏055-670-2343)로 물어보면 된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남도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자금 쓰기를 바라는 사람은 이용 한도와 지원조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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