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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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한하늘 기자  | 입력 2023-01-30 오후 06:05:03  | 수정 2023-01-30 오후 06:05:03  | 관련기사 건

-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방역수칙 준수 당부

 

고성군(군수 이상근)120일 발표된 정부시책에 따라 130일부터 실내마스크 쓰기를 의무사항에서 권고사항으로 바꿨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쓰기 의무조정 지표 4개 가운데 3, 환자 발생자 수와 위중증·사망자 감소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을 비롯한 의료대응 역량 강화와 안정세 유지 고위험군 감염 취약시설에서 동절기 추가 접종률 60%를 달성하기가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위험군이나 다수이용시설과 같이 집단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쓰기 의무는 유지하는 것으로 단계마다 조정안을 제시하고 권고사항 대상자도 지정했다.

 

더구나 의료기관·약국과 대중교통수단(버스, 택시, 철도, 항공기), 감염 취약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 장애인복지시설)에서는 실내마스크 쓰기 의무가 계속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 마스크 쓰기 권고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 동안 쓰기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와 같은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실내마스크 쓰기가 의무가 된 뒤에도 마스크 쓰기를 포함한 손 씻기, 환기, 개인 방역수칙을 스스로 실천하고 생활화 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기본이다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60세 이상은 겨울철 추가 예방접종을 할 것을 강력하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하늘 기자 okarina0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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