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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02 오후 01:55:07 | 수정 2023-02-02 오후 01:55:07 | 관련기사 건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쓰도록 한다는 고성군(군수 이상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월 20일까지 가리비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필요인력을 조사한 고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쓰기를 바라는 9개 사업장에 고용주 이행 사항을 사전 점검했다.
무엇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결혼 이민자 초청 방식이면서 가리비 품종 시범 운영에 따른 지자체 고용주 추천 방식인 점을 고려해 근무 장소와 숙소 기준 이행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기를 바라는 어가와 업무 협의를 하고 도입 신청 절차를 벌여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고용주가 마련한 검증된 시설의 숙소를 쓸 수 있고, 고용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바란다면 결혼이민여성 초청자의 집에서도 지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번 시범 운영에서 허용 업종으로 확정될 경우 한 해 동안 1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목표로 사업을 점차 벌여 나갈 예정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날이 갈수록 어촌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간다”며 “가리비 양식어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직은 시범 운영단계이지만, 좋은 결과를 내 허용 업종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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