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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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받는다

한하늘 기자  | 입력 2023-02-06 오후 05:58:31  | 수정 2023-02-06 오후 05:58:31  | 관련기사 건

- 한 사람마다 20만 원, 75세 미만으로 지원범위 넓혀

  

고성군(군수 이상근)33일까지 여성농업인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여성농업인 수당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

 

여성농업인 수당은 도시에 비해 문화여가 활동을 할 기회가 적은 농촌지역 여성 농업인이 문화생활 누리는 기회를 늘려 생활에 좀 더 여유를 주고자 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올해는 수당 지원을 지난해보다 더 늘렸는데, 지난해 한 사람 마다 13만원 지원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올리고, 대상 연령도 만 70세 미만에서 만 75세 미만으로 올렸다.

 

지원대상은 고성군에 살면서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만 20세 이상~75세 미만(1948.1.1.~2003.12.31.) 경영주나 공동경영주, 경영주가 아닌 여성농업인으로, ·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여성농업인 수당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람이나 수당을 모두 다 쓰지 않은 사람,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농업 밖 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면 대상에서 빠진다.

 

또 지역가입자일지라도 농업 밖 종합소득이 3,700만 원을 넘는 사람이나 비슷한 복지서비스 중복 수혜자, 문화누리 수당 카드를 쓰는사람, 여성어업인 수당 지원 대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자가 되면 한 사람 마다 연간 20만 원(자부담 4만 원 포함)이 지원되고, 경남도 내 모든 업종에서 연말까지 쓸 수 있다. 다만 병원·약국·유흥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는 쓸 수 없다.





한하늘 기자 okarina0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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