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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2-09 오전 11:29:06 | 수정 2023-02-09 오전 11:29:06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고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2023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벌인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읍·면에 버려진 빈집을 건축주가 스스로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도와주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고 버려둔 주택이다.
정비사업 대상은 39동으로 슬레이트 지붕 32동, 일반 지붕 7동이며, 가구마다 최대 15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하기 바라는 사람은 집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2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마을 미관을 해칠뿐더러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빈집을 정비해 군민들이 불편해하는 점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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