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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인터넷뉴스 | 입력 2007-12-11 | 수정 2007-12-11 오후 3:07:51 | 관련기사 건
고성해양수산사무소(소장 심봉택)는 2008년 7월 1일부터 수산용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의 국내 제조(수입) 및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수산용 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에 포함되는데, 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정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재 사람과 가축에게 동시 사용하는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 품목허가를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인체용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는 현재 사람의 감염증에 유용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동 제제에 내성이 생길 경우 감염증 치료약이 매우 제한되는 점과 선진국에서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동물용(수산용)의약품으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동 제제의 내성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등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사용이 금지되는 플로르퀴놀론계 항생제는 시프로플록사신, 노플록사신, 오플록사신, 페플록사신 4종류가 있으며 현재 허가되어 있는 동물용 의약품 134개 품목 중 수산용 항생제는 총 22개가 있는데, 동 항생제는 10여년 전부터 허가되어 어류양식 현장에서 사용되어 온 터라 향후 얼마간 어류질병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성해양수산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양식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어류질병 정밀진단 서비스와 수산용 의약품 사용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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