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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4-21 오후 06:16:02 | 수정 2023-04-21 오후 06:16:02 | 관련기사 건
고성군이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원만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성군 가족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고성군은 2023년 1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작으로 적정한 주거환경을 비롯한 실태조사를 거쳐 최종 9곳의 어가를 선정했다.
이어 고성군가족센터와 함께 고성군에 살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선발해 모두 18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성군과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맺은 협약으로 △결혼이민자 초청대상자 추천과 도입 신청 △비자 발급·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지원 △정착 지원교육 △노동 불편 사항에 대한 통역 지원을 비롯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시범사업인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우리 군은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족센터를 운영해 언어·부부관계·자녀양육·취업지원과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수산 분야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이 뿌리내리도록 고성군가족센터와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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