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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5-17 오전 11:16:56 | 수정 2023-05-17 오전 11:16:56 | 관련기사 건
- 2023년 5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5월 31일까지 ‘2024년도 경관(풍경)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받는다.
풍경보전직불제는 지역마다 특색 있는 식물을 심어 농촌풍경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심은 넓이에 따라 또 식물 종류와 풍경을 이룬 등급에 따라 현금을 줘 농촌풍경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풍경을 지역에서 벌이는 여러 행사와 농촌관광에 응용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사업이다.
고성군에서 대상으로 삼는 식물은 △유채, 메밀, 코스모스처럼 풍경용 식물 △밀, 보리, 연꽃과 같이 풍경용에 준하는 식물 △풍경이나 준 풍경 식물 가운데 사료로 쓸 수 있는 식물이나 풀(준 풍경용 풀) 따위이다.
사업대상자는 지급대상 농지에서 식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들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에 한하며,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는 대상에서 빠진다.
풍경보전직불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풍경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신청서를 써서 관할 읍·면에 내면 된다.
지급단가는 ㏊당 풍경 식물 170만 원, 준 풍경 식물 100만 원, 준 풍경 풀밭용 풀 45만 원이며, 지급대상 농지는 풍경 식물 2㏊ 이상, 준 풍경 식물 10㏊ 이상 심어 놓은 넓이가 지구나 필지마다 집단화된 농지여야 한다.
신청한 뒤 오는 8월 사업대상 넓이가 확정되면 9월 사업지구마다 추진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뒤 2024년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직불금을 받는다.
이수원 농업기술과장은 “경관(풍경)보전직불사업은 농촌 풍경을 아름답게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결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사업”이라며 “농촌경제 활성화와 함께 농가에 새로운 소득이 생길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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