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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5-19 오후 06:14:48 | 수정 2023-05-19 오후 06:14:48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멧돼지와 고라니 같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본 농어업인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 줄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은 군 관내에서 농사를 짓거나 기르는 농작물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농업인이 대상이다.
신청을 바라는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 보존해 관할 읍·면 행정복지관에 신청서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상반기 6월, 하반기 12월 예정)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피해액의 80%까지(150만 원 한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러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작, 재배나 양식, 기르기를 금지한 지역에서 농작물을 길러낸 경우나, 같은 지번에 대해 지난해에 피해보상을 받았을 경우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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