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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6-21 오후 05:13:59 | 수정 2023-06-21 오후 05:13:59 | 관련기사 건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경상남도에서 실시한 18개 시·군 산불 예방·대응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경남도는 산불 조심 기간(2022년 11월 1일~2023년 5월 15일) 동안 △산불 예방 △산불방지 홍보 △산불 대응 △우수사례 4개 분야, 11개 세부 지표 실적을 종합 평가해 군부에서는 고성군과 의령군을 우수기관으로 뽑았다.
고성군은 산불감시원 101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32명과 함께 산불에 약한 지역을 수시로 살피며 감시활동에 주력하고, 관련 기관과 합동 훈련을 벌이며 주마다 수시 훈련을 함으로써 산불 진화·대응 능력을 키웠다.
또 합천군과 하동군에서 산불이 났을 때 광역산불전문진화대를 편성해 불 끄기에 나서고, 산불이 일어나는 주원인인 영농부산물 태우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파쇄조를 운영해 고춧대와 같은 불에 타기 쉬운 물질을 거둬들이며 산불 발생 요인을 줄였다.
무엇보다 산불을 초기에 끄기 위해 특교세 사업비로 산불기계화체계를 6개 면에 새로 바꾼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고성군은 지난 2021~2022년 산불방지대책 추진 시·군 평가에서도 최우수로 뽑힌적 있는데, 이때 확보한 격려금으로 올해 하반기 진화 차 1대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옥 녹지공원과장은 “산불 조심 기간 아니어도 철저한 예방과 순찰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며 “군민 여러분들도 불법으로 태우는 행위를 삼가 줄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산불을 낸 경우 실수일지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피우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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