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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인터넷뉴스 | 입력 2023-09-21 오후 05:36:35 | 수정 2023-09-21 오후 05:36:35 | 관련기사 건
-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9월 20일 고성군농업기술소 대강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열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민간 사업장 대표와 경영 책임자, 기업관계자, 일반군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의무사항 △중대산업재해 발생과 처벌 사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유해위험요인과 개선에 관한 내용을 집중 교육해 사업자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제정돼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로 시행됐으나 이 법이 시행된 당시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이나 사업장 △건설업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한 뒤 3년이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약 4개월 뒤부터는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생기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긴 경우 △같은 유해요인으로 인한 급성 중독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이 1년 이내 3명 이상이 생긴 경우이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은 “내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기업관계자가 스스로 산업안전보건 힘을 갖추고 산업재해 줄이는 노력을 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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